1회용품 사용금지 고시 개정에 따른 집중 계도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막고자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를 개정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개정된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은 전면 사용할 수 없다.
올해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해당 컵을 돌려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시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 3501개점에 안내문 발송과 읍면동사무소 홍보물 게시, 행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등 관계기관과의 캠페인 등 집중 계도를 진행하고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에 의해 소비량이 증가한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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