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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였네'...남양유업 홍원식, 대유홀딩스와도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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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손잡은 기업들과 줄줄이 소송전
'조력자' 등판한 대유위니아, 계약금 날릴 위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겪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앤코와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카드로 대유위니아그룹을 끌어들였지만 결국 대유위니아그룹과의 계약도 깨지면서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인 격인 셈이다.

◆계약금 320억 향방은...'조력자' 대유위니아와도 분쟁 조짐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의 지주사격인 대유홀딩스는 지난 1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해 11월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부 약정'이다.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를 조력자'로 내세운 이유는 한앤코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높다. 한앤코와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3자 매각 카드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결국 대유위니아와 계약도 깨지면서 수세에 몰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한앤코에 이어 대유위니아와의 분쟁 조짐도 엿보인다. 홍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잠정 계약금액은 3200억원이다. 대유위니아는 이 중 10%인 320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홍 회장측에 전달한 상태다. 계약 파기 이후 양측의 계약금 향방도 주목된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 측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측 위반으로 파기된만큼 계약금 320억도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홍 회장 등 대주주 측의 계약 위반이 해제 사유로 파악되며 계약금 반환 등은 후속 수순으로 보고 있다"며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명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 자체가 없으니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앤컴퍼니 분쟁 진행 중인데...대유위니아 '무모한' 조건부 계약 왜?

당초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LKB앤파트너스의 제안으로 이번 조건부 계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2014년 위니아딤채를 인수한 뒤 매출·영업이익 증대와 기업공개(IPO)를 성공시킨 바 있다. 2018년 인수한 위니아전자의 경우도 재무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던 상황인데다 수차례 기업 인수·합병에 성공한 전례도 있는 대유위니아의 입장에서 남양유업 인수라는 제안이 '해볼 만한 싸움'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은 2019년까지 연 매출 '1조 클럽'을 유지해온 바 있다. 최근 홍 회장 등 오너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협약 이후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말 남양유업에 재무·회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남양유업 경영정상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인수 의지를 보였다.

남양유업 실적 추이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한앤코가 제기한 대유위니아와 홍 회장의 조건부 약정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원이 대유위니아와의 조건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판결 직후 대유위니아는 남양유업에 파견한 자문단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이달 15일에도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재판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리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한앤코와의 소송전에서 홍 회장 측이 잇따라 패소한데다 조건부 매각 계약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패색이 짙어진 것을 대유위니아가 발을 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앤코와의 분쟁에서는 홍 회장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아직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건부 계약을 맺은 대유와는 겨뤄볼만 한 구도"라며 "다만 홍 회장이 이중으로 소송전을 진행할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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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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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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