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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셀트리온 3형제, '회계 불확실성 해소' 주가 급등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09:05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회계 불확실성 해소'로 장 초반부터 일제히 급등했다.

14일 오전 9시 1분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일대비 7% 오른 7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도 5~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에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면서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진단들이 나왔다.

김태희 KB증권 연구원은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셀트리온 3사의 회계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키움증권은 셀트리온이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을 받으며 감리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고의성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매매거래 정지를 피한 서프라이즈 소식"이라며 "결과 발표 시기도 예상보다 빨랐다"고 말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핵심이 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검찰 통보 조치는 의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그리고 과징금 부과 제재가 의결될 예정이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대한 사안은 기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2018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셀트리온 3개사에 긍정적인 결론으로 판단한다"고 평가 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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