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출처=유튜브 채널 '선거관리위원회')
honghg0920@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3월09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13:34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출처=유튜브 채널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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