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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학교 운영비 최대 73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4:29

고교생 교육활동 지원비 55만원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운영
서울 학생 13만여명, 약 650억 지원 지원받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새 학기부터 법정저소득층 가구 자녀를 비롯해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은 학교 운영비를 최대 73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또 고등학생은 55만원 가량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교육급여 항목으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가 지원된다. 교육비 항목으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08억원 늘어난 650억원 가량이 편성됐다. 지원을 받는 학생 수도 전년도보다 3만여명 늘어난 13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차등 지원돼 왔던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의 입학전형별 지원비가 폐지되고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307만여원 가구가 중위소득 60%에 해당한다.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지난해 38만7200원보다 2배에 가까운 연 73만1000원으로 한도가 크게 상향됐다. 기존에 고등학생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는 차상위계층에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까지만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0% 이하까지 지원받는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도 평균 21.1% 상향됐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편 올해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10만원의 학습특별지원금도 지원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각종 결제수단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EBS 유료콘텐츠 구입이나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항목 중 올해만 한시 시행되는 '학습특별지원금'의 70%는 교육청 자체 예산, 30%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된다"며 지원 단가가 정해진 만큼 향후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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