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조치는 단기방문·결혼·이민·유학·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도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에 대해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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