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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누적확진 300만명·재택치료 100만명 눈앞…방역관리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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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7만명 안팎 확진…재택치료 80만명
가족·집단감염 확산…영유아 사망자 발생
3월 중순 정점 전망…향후 3주 최대 고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연일 17만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집계된 재택치료자만 80만명에 근접하며 곳곳에서 환자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확진자 동선추적이 중단된 데다 3월부터는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백신접종 여부 무관,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되는 것이다. 방역 최일선에 선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정부통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일반관리군 '재택 방치'…가족감염·집단감염 확산 비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99만4841명이 됐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 수도 76만8773명(집중 관리군 11만4234명)으로 80만명에 근접해 현 추세라면 곧 100만명 돌파도 무난해 보인다(그래프 참고).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확진자를 집중치료군과 일반치료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즉 확진자 대다수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전화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셀프 재택치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 방치에 가깝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반관리군에 제공되지 않는 자가검사키트나 해열제 구매 부담이 적잖은 상황인 데다 담당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해 지난 11일 확진 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에 들어갔던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약 처방을 받으려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다 처방을 받았다"며 당시 난항 겪은 사연을 털어놨다.

다수 확진자들 또한 "확진 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보도 없었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약 처방 부분 역시 되게 불편했다"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방치된 것 같아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험군 이외 60세 미만 일반인 확진자들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치료'가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재택치료전담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22.02.10 mironj19@newspim.com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가족 내 추가 감염 우려도 한껏 높아졌다. 정부는 가족 간 전파를 막으려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화장실과 물건 등 개별 사용할 것과 집에서의 마스크·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가족·지인 간 감염이 느는 한편 확진자 경로 파악이 안 되는 환자 증가 등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비교적 낮다하나 모수인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정부 의료 역량을 벗어나면 위중증·사망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은 큰 문제다.

최근 재택치료자의 사망, 무엇보다 영·유아 사망소식까지 전해져 셀프관리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주 경북예천군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세 여아가 흉통 등 상태 악화로 병원 후송·치료 중 이틀 만에 숨졌고 경기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된 남아가 재택치료하다 숨을 거뒀다.

뒤늦게 정부는 거점 소아 의료기관 병상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11세용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3월 중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내놓는다.

◆ 보건소 업무 마비…공무원 투입 등 방역공백 메우기 사활

확진자·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진단검사·기초역학조사·환자분류 등 담당 보건소 인력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심각한 번 아웃에 놓였고 시민들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보건소를 통한 확진 통보·의료기관 안내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나오고 전화 상담조차 버거워지면서 방역당국은 28일부터 최소 1개월간 중앙정부 공무원을 보건소 등에 파견해 기초역학조사·문자 발송·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맡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3월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길 권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6209명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12명 발생했다. 2022.02.26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치료용 키트를 지급하고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재택치료 개편 운영에 들어갔다.

무증상·경증의 대다수 일반관리군은 별도 모니터링이 없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가 증상 악화 시 직접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며 검사·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외래센터를 찾아야한다.

자가격리 확인 위치정보시스템(GPS) 사용도 폐지했다. 역학조사 방식 또한 조사관이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에 입력하게끔 바꿨다. 중증 위험 높은 고위험군에 의료·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나 당장 보건소의 업무과중·인력부족 이중고는 그대로다.

예측을 넘어선 확진자 폭증세로 일반 병·의원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는 매한가지 실정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 예상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위중증자·사망자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를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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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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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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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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