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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0세미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항고 의견서 25일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1:44

권영진 시장, '방역패스. 소송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요청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관련 25일 중으로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번 대구시의 '즉시항고 의견서' 제출은 25일 오전에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법무부차관이 '대구시의 즉시항고'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2.02.25 nulcheon@newspim.com

앞서 권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총리 주재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2.23.)' 관련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방역패스 실시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 관련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부겸 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 시장은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또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닌 권고로 해줄 것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 즉시항고에 대해 중앙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권 시장의 요청에 대해 "방역체계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26일 중으로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된다.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3.2.)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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