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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대납' 로비스트 2심서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8:55

1심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캠프 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 외 2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씨와 김씨의 죄가 불량함에 비춰볼 때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는 징역 1년,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불법정치자금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횟수와 규모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판결 선례들을 봐도 피고인의 원심 판결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김씨 역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살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박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까지 마친 이후 최종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와 김씨는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고(故)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사무기기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씨에게 제공한 복합기 등 사무기기들이 이 전 대표 선거캠프 사무실로 옮겨지면서 160만원 가량의 복합기 임대료도 대납해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신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그리고 박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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