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비 매월 10만원·민주명예수당 5만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장제비로 구성돼 있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다.
![]() |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1.05.16 kh10890@newspim.com |
생계지원비 지급대상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와 65세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다. 민주명예수당은 생계지원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장제비는 5·18민주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은 생계지원비 매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매월 5만원,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급정지된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5·18 당시 부상 등으로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현실적인 예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