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레저단지 개발 조합의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미단시티 관련 토지개발 조합장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중구 미단시티 개발 조합의 공금 26억8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작년 설립된 미단시티 관련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6억원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 1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34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합에 1억원만 반환한 뒤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끈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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