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 양도세 면제 내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이후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주택자에게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 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도 2년 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10%가 중과된다. 추 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했고, 2020년 8월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했다"라며 "그 결과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안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내몰리고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환원하여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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