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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대법 "법리오해 잘못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0:21

강원랜드 채용 과정서 영향력 행사한 혐의
1·2심 모두 무죄…대법 "검사의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62)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7일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퇴의 뜻을 밝힌 권성동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01.05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원심판단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모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도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었다.

1·2심은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본부장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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