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광명시 맞춤형 돌봄복지 사업 추진...3343억원 예산 편성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6:36

코로나19 위기 극복·사회 안전망 강화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복지보건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6.26%(225억 원) 증가한 3343억 원을 편성하고 전 생애 맞춤형 돌봄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핀셋지원사업 6차 지원 위기가구 온누리상품권 지원. [사진=광명시] 2022.02.16 1141world@newspim.com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어르신을 섬기고 돌보고 누리는 광명 △차별과 소외 없이 함께 웃는 장애인 복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족 가치 실현 △보육·행복 육아를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 △시민이 공감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6대 중점 전략 추진을 천명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을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활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에 촘촘한 돌봄 복지 지원 강화

먼저 취약계층 생활 보장과 지역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가정 보호를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5.02% 인상(4인 가구 146→153만 원)하고, 제도권 밖의 어려운 대상을 민·관 합동 희망나눔으로 지원해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난해 5330가구 32억 원을 지원한 위기가정 신속 지원 사업은 나눔복지팀과 희망나기운동본부와 민·관 협업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보완하고 나눔을 강화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

시는 초고령 사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취약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해 최대 월 30만7500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는 2470개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여가활동, 병원동행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급식 단가 인상과 대상 인원 확대 등 결식우려 노인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가 및 요양시설(15개소)에 대한 감염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복지관(2개소), 경로당(113개소),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3개소)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어르신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서는 돌봄 지원, 소득 보장 및 일자리 확대, 인권 강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광명 장애인종합복지관은「장애인 스마트 복지 4.0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AI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VR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은 올해 물가인상률 반영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으며,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증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총 256명), 임금 수준을 전년대비 5% 인상했다.

2021년 광명시 노인위원회 3개분과 정책제안 발표회. [사진=광명시] 2022.02.16 1141world@newspim.com

행복한 육아와 아동·여성 친화적인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광명시를 위해 양질의 보육환경과 아동·부모의 특성에 따른 맞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취약계층 자녀의 보육지원을 확대하며, 보육료 및 양육․영아 수당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자녀 보육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어린이집 시설 및 시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시설 환경 개선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 활성화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 인력(7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맞춤형 심층 사례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아동 보호 공공성을 강화한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자립 정착금과 디딤씨앗 통장 지원을 확대하고, 드림스타트(2개소)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한다.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고려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이 마음 편히 능력을 발휘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를 확대(만 7세→만 8세 미만)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1인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중위생 안전 관리 강화

시는 올해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품 유통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의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영양 수준 향상 및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음식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고 음식점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2022.02.16 1141world@newspim.com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

시는 6대 중점 추진전략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자가치료자(격리)에 대한 생활 지원금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을 강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차별과 소외 없이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없이 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토대다. 시민이 모두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로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