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광명마을냉장고, 지역사회 연대·비대면 복지 안전망 역할 '톡톡'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5:36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광명마을냉장고가 코로나19 시대에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비대면 복지 안전망 역할로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광명마을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기부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일종의 공유 냉장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좀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소하2동 광명마을냉장고 소이곳간 공유물품. [사진=광명시] 2022.02.15 1141world@newspim.com

기존의 공유냉장고 사업에서 더 나아가 시민의 먹거리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이자 지역사회연대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

지난 2020년 10월 소하2동에서 마을공유냉장고로 출발한 소이곳간(영당로 18)은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이용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이곳간은 작년 한해 지역주민 2111명이 이용했으며, 728명의 시민이 후원해 주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는 곳은 금강정사, 행원, 빵명장, 영일만친구, 전주어탕국수 등 21개 기관에 달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충현중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도 소이곳간 공유 활동에 동참하여 나눔 교육을 실천하는 복지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이곳간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같이(가치)생활 사업'을 시작해 지역내 학원, 기관 등에 나눔의 가치 실천을 홍보해 광명마을냉장고에 물품 공유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광명마을냉장고는 소이곳간을 시작으로 △광명푸드뱅크․ 마켓 행복바구니 1호점(광삼로9)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도덕로21-1) △LG슈퍼(연서로10) △카페 슬로비(안재로1번안길 42) △함께하는 교회(가림일로 88) △촌장골(소하로 109번길 16)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새터로 13) 등 광명시 내에 권역별로 총 8개소가 설치되어 광명시 마을공동체 나눔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광명마을냉장고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동 보장협의체 중심의 자체 결의와 협의에 의해 접근하기 편하고 외부와의 공간적인 접근성을 고려해 설치 장소를 정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관리자가 전제되어 사업을 진행했다.

설치에 드는 비용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기부자를 찾아 연계하고 냉장고 구매에서부터 제작, 설비, CCTV설치까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냉장고가 설치된 상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명마을냉장고 관리는 설치된 장소의 관리자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자원봉사로 맡는다.

8곳에 설치된 광명마을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식료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매월 생필품을 지원하고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월 2회 반찬을 만들어 공유하고, 희망나기에서 마을냉장고 지원으로 후원품을 모아 광명푸드뱅크에 연계해 물품을 취합해 8개의 마을냉장고에 배송하고 각 동 협의체 위원들이 요일별 순번을 정해 관리 운영하며 식료품을 채원 넣고 정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각 개소별로 특성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소이곳간의 '슬기로운 같이(가치)생활 사업' 외에도 광명7동 마을냉장고 '광7케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기부하고 있으며 철산2동 마을냉장고 LG슈퍼는 음식점 등 10개 기관과 후원 협약을 체결해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받고 있다.

광명7동 마을냉장고. [사진=광명시] 2022.02.15 1141world@newspim.com

누구나 가져가고 누구나 채워주세요

광명마을냉장고는 '누구나 가져가고 누구나 채워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명시민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광명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직 서투른 저에게 우리 동네에 이런 착한 냉장고가 있어 행복하다"며 "광명마을냉장고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기에 저처럼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광명마을냉장고의 의미를 전했다.

광명3동의 한 30대 여성은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한 끼가 된다는 문구를 보고 아픈 몸이지만 매일 마을냉장고를 방문하고 있다"며 "운동도 되고 마을 주민들과 오고 가며 마주치기도 하고 저의 안부를 물어주는 나눔지기께도 감사하다"며 광명마을냉장고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되새기게 해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은 연대와 협력에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광명시가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라며 광명마을냉장고가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광명마을냉장고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과 지원을 이어나가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