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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뇌경색'...대법 "의료진 후유증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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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뇌경색 소견으로 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게된 환자에게 '수술 전에 후유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척추 수술 후 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게된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로 인해 B병원 척추센터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뇌경색 증상을 보여 타 병원으로 옮겨졌다.

증상이 회복되지 않은 A씨는 현재 좌측 편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고 있으며 스스로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으로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치료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의료진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발생할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이후 뇌경색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등 경과 관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또한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한 수술을 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후유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B병원 내과 의사는 2018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 이후 A씨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며 "같은날 오전 11시 30분경 마취과 의사가 수술을 위해 마취를 시작한 점을 볼 때 A씨가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은 의사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이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의료진이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정 만을 근거로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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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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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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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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