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대상 55만곳 기준 지급률 71.2%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 완료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39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조원을 선지급했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늘(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42만4237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고, 8일 오후 6시 기준 39만1490개사에 손실보상금 1조957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55만개사로, 이중 77.1%가 신청했고, 71.2%가 지급받은 셈이다.
[서울=뉴스핌]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첫날인 19일 대전광역시 소진공 재난지원실에서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2.01.19 photo@newspim.com |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카페 82.9%(32만4709개사), 유흥시설 6.1%(2만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1만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만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만2579개사)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24.7%, 9만6576개사), 40대(24.4%, 9만5585개사)가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오는 9일 자정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상황(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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