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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출근했다면 '휴일 근로수당' 받으세요

기사입력 : 2022년01월31일 08:18

최종수정 : 2022년01월31일 08:18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시급 1.5배
휴가로 대체할 경우 1.5일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설 연휴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원래는 '빨간 날'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일, 명절 연휴, 광복절, 3.1절 등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빨간 날에 쉬려면 연차를 내거나 무급 휴일로 쉬어야 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공휴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299인 사업장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이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soy22@newspim.com

이에 따라 이번 설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다.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적용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시에서 18시까지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설날 당일 8시간 근로를 했다면, 수당 계산을 위한 시급을 환산한 뒤 12(8시간x1.5배)를 곱하면 된다. 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값에서 209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설날 당일에 8시간 근로하고 약 17만2249원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근로자가 밤 9시까지 총 11시간 일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에 더해 연장 근무수당까지 별도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시급에서 3시간을 곱한 값의 2배를 적용한 8만6124원을 휴일 근로수당(17만2249원)을 더해 총 25만8373원을 받게 된다.

빨간 날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원래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를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경우에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휴일 대체를 할 수 없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의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근로는 근무일과 휴일이 1:1로 교체된다. 그러나 빨간 날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 가산임금까지 반영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가를 1일이 아닌 1.5일을 받을 수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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