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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11

<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효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로법관

▲이승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명예퇴직)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퇴직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최규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반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봉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우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의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워너 판사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추경준 부산고등법원 판사 ▲반병동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준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성언주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훈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경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선아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청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특허법원 판사

◇겸임

▲김상우 특허법원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퇴직

▲곽윤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박지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재형 부산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이상완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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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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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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