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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접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11:00

17~2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1·2순위 대상 청약접수
신혼희망타운 21일까지…수도권 거주자 청약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에서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등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 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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