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채팅도 독서의 일종으로 생각한다...성인 절반 이상 일년에 책 1권도 읽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 독서실태조사 결과
2019년보다 성인 독서율 8.2%, 독서량도 3권 감소
20대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독서율 높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성인 절반 이상(52.5%)가 일 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도 정부의 생활사회간접자본 정책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독서문화는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도서관 건립 예산 관련기사 참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 9. 1.~2021. 8. 31.)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청년층(만 19세 이상~29세 미만)의 독서율은 78.1%로 '19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지역 도서관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지만, 독서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의정부 미술도서관. [사진=트위터 캡쳐] 2022.01.14 digibobos@newspim.com

* 연간 종합 독서율: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 종이책,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포함.  ** 연간 종합 독서량: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 권수. 종이책,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포함.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독서율은 91.4%, 연간 종합독서량 34.4권으로, '19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0.7%포인트, 독서량은 6.6권 감소했다.

▲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로 '19년에 비해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19년보다 각각 2.5% 포인트, 11.9%포인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져 독서생활에서의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소리책(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4.5%, 학생은 14.3%로 '19년에 비해 성인은 1%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학생은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독서 생활 변화'에 대해, 성인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나, 학생의 경우 독서량과 종이책 독서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다. 다만 실제 학생의 전체 독서량과 종이책 독서시간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 증가하지 않아, 주관적 인식과 실제 독서생활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를 꼽고 다음으로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이라고 응답했다. '19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의 응답 수치가 다소 하락('19년 29.1% → '21년 26.2%)했지만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3.7%)를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응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 이용 다변화가 독서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년 사이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종합 독서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0대는 35.7%('19년 대비 9.2%포인트 하락), 60세 이상은 23.8%('19년 대비 8.6%포인트 하락)로 중장년·고령층의 독서율은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대도시 거주자보다 22.3%포인트 낮았으며, 독서량과 독서시간도 적게, 공공도서관 이용률 등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지역 간 주요 독서 지표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독서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성인의 경우 과반수가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종이책 읽기(98.5%) △전자책 읽기(77.2%) △웹소설 읽기(66.5%)였고, 학생의 경우에는 △종이책 읽기(91.2%) △전자책 읽기(74.2%) △만화책 보기/읽기(57.2%) 항목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동의 수준이 높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제외하면, 성인보다 학생이 종이책, 전자책 이외의 다른 매체(종이신문, 종이잡지, 웹툰, 웹진, 소셜미디어 등)를 통한 읽기 활동을 독서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넓었다. 특히 성인·학생 모두 인터넷 신문 읽기, 챗북(채팅 형식의 콘텐츠) 읽기 등도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아,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독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등 주요 독서 지표는 낮아지거나 적어졌으나, 20대 청년층 독서율은 소폭 높아지고 20~30대의 전자책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청년들의 전자책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습관적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책 콘텐츠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도시와 읍면 거주자 사이의 독서율 격차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독서 진흥 정책 사업의 개발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2 청년 책의 해'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며, "독서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책 콘텐츠 확산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성인은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학생은 학교 방문 조사 시 본인이 직접 설문지에 적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1 국민 독서실태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