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수구 공립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검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시설에 복귀해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사는 유가족과 장애인단체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됐다.
13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구립 복지시설인 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최근 사회복지사 A씨와 B씨 등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의 지시에 따라 시설 측이 이들 사회복지사를 업무에서 배제, 이달 초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설을 이용하는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도 평소 C씨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 등은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 이후 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된 후 내부 징계에서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장애인단체와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반발하며 이들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법인 간 고용승계 절차와 징계 과정 등을 재검토한 뒤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구청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C씨의 아버지는 최근 국민권인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연수구 장애인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직원 관련 변동 사항을 유족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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