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국내 연예

속보

더보기

새해 가장 보고 싶은 뮤지컬 1위는 '프리다'(초연)와 '엑스칼리버'(재연)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6:17

라이선스 부문은 '데스노트', 내한부문은 '라이온킹'
올 한해 3~5편 보겠다는 응답자 41%로 가장 높아
6편 이상 보겠다는 관객도 37.2→ 47.2%로 증가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인터파크가 뮤지컬 관객 1,884명을 대상으로 2022년 개막을 공식 발표한 뮤지컬 53편을 대상으로 관객들이 가장 관람하고 싶은 기대작과 관람 계획을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1월 7일~11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작 초연 △창작 재연 △라이선스 △내한 뮤지컬로 작품을 분류해 각 문항당 한 작품씩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먼저 2022년 개막하는 초연 창작 뮤지컬 열 다섯 작품을 대상으로 한 가장 관람하고 싶은 작품은 3월 1일부터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되는 <프리다>가 26.7%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프리다>는 EMK뮤지컬컴퍼니와 추정화 작가, 허수현 작곡가가 탄생시킨 월드 프리미어 창작 뮤지컬로, 멕시코의 위대한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액자 형식으로 그려낸다. 

반면 초연작들 중에서는 '관람하고 싶은 작품이 없다'는 응답도 23.6%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3위는 9.6%의 득표를 한 <웨스턴스토리>, 4위는 7.6%의 <디아길레프>, 5위는 7.5%를 얻은 <렛미플라이>가 차지했다.

다음으로 재연 창작 뮤지컬에 해당하는 25편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42.7%의 높은 득표를 한 <엑스칼리버>가 1위에 올랐다. <엑스칼리버>는 지난해 하반기 기대작 조사에서도 창작 뮤지컬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 오는 1월 29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이 열린다.

2위는 12.4%의 선택을 받은 <옷는 남자>가 올랐고, 3위는 4.3%를 얻은 <HOPE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이, 4위는 3.9%를 얻은 <미오 프라텔로>, 5위는 3.7%를 얻은 <시데레우스> 순으로 나타났다.

라이선스 뮤지컬 11편 중 가장 관람하고 싶은 작품은 4월부터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데스노트>가 39.6%(738표)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올해 한국 공연 10주년을 맞은 <엘리자벳>이 22%를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9.9%가 선택한 <넥스트 투 노멀>이, 이어서 <리지>가 7%를 얻어서 4위에, <베어 더 뮤지컬>이 6.1%로 5위에 올랐다. 제작사에서 아직 라인업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작품들은 투표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귀한 존재가 된 내한 뮤지컬 분야에서는 '보고 싶은 작품이 없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은 득표를 얻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올해 예정된 4편의 내한 뮤지컬 가운데서는 30.5%의 선택을 받은 <라이온 킹>이 1위에 올랐다. 2019년 이후 약 3년 만에 한국을 찾는 <라이온 킹>은 특별 방역대책으로 한차례 개막을 미룬 이후 1월 26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막된다. 

다음으로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 앙코르 공연이 25.3%를 얻어 2위에 올랐고, 10월 개막하는 <태양의 서커스 알레그리아>가 9.6%로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한편 올 한해 실제로 몇 편 정도를 관람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5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1%(770표)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16편 이상을 관람하겠다는 응답자가 15.4%(288표)로 두 번째로 많았고, 6~8편이 14.4%(270표)로 뒤를 이었다.

6편 이상 관람 계획을 가진 관객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37.2%였으나 2022년에는 47.2%로 10% 포인트나 증가했는데 공연장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되면서 객석을 확대하고 코로나19에도 다른 다중이용시설 대비 안전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N차 관람, 즉 회전문 관람에 대한 계획도 들어봤다. 2회 이상 반복 관람하고 싶은 작품으로 <엑스칼리버>를 꼽은 관객이 20.1%로 가장 많았고, <엘리자벳> 16%, <데스노트> 15.9%, <웃는 남자> 6.9%, <넥스트 투 노멀> 3.4% 순으로 응답했다. 

회전문 관람을 한다면 한 작품의 반복 관람 횟수는 4~5회가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회가 24.5%로 좋아하는 작품이라면 4회~10회의 관람 계획을 가진 관객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세 번째 순위는 2~3회 반복 관람이 23.9%였고, 11~15회 11.7%, 20회 이상 6%, 16~20회 5.2%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좋아하는 작품이라면 전 회차를 모두 관람하겠다는 응답자도 20명이나 있었고 기타 의견으로 '체력이 되는 만큼', '통장 잔고가 0이 될 때까지'라는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인터파크 공연컨설팅팀 이동현 팀장은 "극장, 제작사, 관객들이 삼위일체가 된 철저한 방역 준수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뮤지컬 공연은 꾸준하게 계속된 만큼 2022년은 공연 제작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작품을 진행하며 풍성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 기대를 모으는 초연작부터 관객들이 기다려왔던 인기작들, 더욱 소중해진 내한 공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관객들에게는 위로와 에너지를 드리는 임인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