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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지역농협 민주당원 모집 행위 맹비난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09:34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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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A지역농협 본점의 민주당원 모집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짓밟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국회와 농협중앙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세종시당은 누가 A지역농협에 당원모집을 지시했는지 밝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자들의 법적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요청 공문.[사진=국민의힘] 2022.01.11 goongeen@newspim.com

A지역농협은 지난해 8월 내부통신망을 통해 지점 6곳에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 협조를 안내했다. 입당원서 당비납부약정서 등을 보내고 은행자동이체를 설명했다.

당시 A지역농협 본점은 지점별로 입당원서 3명씩 모집하고 올해 지방선거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동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입당원서를 받아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지역농협 본점은 각 지점에 내부통신 업무협조를 안내하면서 제목 앞에 '긴급'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틀 후 당원모집을 끝내고 사흘 후 본점으로 전달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래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은 "만약 세종시 A지역농협 본점이 지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법률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A지역농협의 당원모집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행위가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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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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