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회사에 돈 요구"…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허위성 인식 여부 놓고 엇갈린 판단…대법 "원심판단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단체 교섭을 앞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잠실지역 지부장에게 "현 위원장이 이번 교섭이 1.5%로 마무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5%는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회사 측에 했다고 경영지원부문장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사실과 달랐고, 경영지원부문장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 씨는 다음해 1월 3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대의원대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A 씨는 "2018년 10월 택시에서 내려 경영지원부문장과 1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다 기억한다"며 "위원장이 임금 인상분 5%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팀장도 만났는데 위원장이 회사에 돈을 요구한 게 맞다고 하더라"며 "회사 차원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처럼 A 씨는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 절차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계속됐다"며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지원부문장은 A 씨와 피해자, 노조 사무국장, 잠실 지역 지부장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해주었는데도 A 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