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일 밤 인천 시내에서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에 치인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횡단보도 인근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는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바로 인근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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