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기준 총소득 3800만원 미만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jsh@newspim.com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까지는 맞벌이가구 기준 총 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했지만, 총 소득 기준이 38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총 소득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26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을 보는 가구는 총 30만가구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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