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일 구속기소…내년 1월 26일 첫 재판 열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내달 26일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 씨는 이미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서장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수수한 별건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이날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수사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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