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설립해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피고인 신문서 "대답해야 되냐" 항의하기도…40분간 대답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요양병원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편의적인 주장을 남발하면서 부인하는 점, 투자금 회수 후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개설이나 병원 운영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사장은 형식적으로 추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1 pangbin@newspim.com |
이어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사건에서 실제로 병원을 끝까지 운영한 동업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요청에 따라 2억원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최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한편 이날 최 씨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번 답하지 않았느냐.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느냐"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재판부를 향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며 "제가 이 일로 인해 병도 앓았고 가족들이 고생도 많이해서 음성만 들어도 숨이 멎고 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검사가 묻는 질문은 이미 증거로 제출된 증인신문 조서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저희가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어찌됐든 검사는 신문을 하겠다고 하니 진행하되 핵심적인 질문만 물어보시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다"고 정리했다. 이후 최 씨는 40분간 이어진 검찰 측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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