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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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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유죄 선고는 처음
검찰, 헌재 소수 의견 언급도…징역 2년6월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이민걸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10월 헌법재판관 3인이 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인용 소수 의견을 언급하면서 "1심 판단과 달리 재판관 3인은 사법행정권자의 특정 재판에 대한 의견 전달 이후 담당 재판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훼손된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결과 발생 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긴 했지만, 3인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직권남용 판단에 있어서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이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해야 하고 법률상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상당히 고위직으로 일선법원 기획법관이 그 의견에 따랐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월권적 행위일 수 있어도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상임위원 측도 "양형위 상임위원은 법원조직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돼있음에도 기존 관행 내지 대법원장 지시에 의해 법률상 담당해선 안 될 업무를 담당했다"며 "자신이 담당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상급자 지시로 맡았던 피고인의 행위를 어느 정도 불급한 행위로 볼 것인지 깊이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와 1심, 항소심 재판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봤다"며 "어찌됐든 사법행정의 중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선입견 없이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판단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한 심정은 지금도 같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투고 있지만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다 제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7년 3월 처음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19년 3월에 30년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까지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했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며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뉘우치고 반성했다. 제가 겪은 시간 동안 저보다 힘든 분도 있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 그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 겪은 건 사실이라는 점도 넋두리처럼 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7일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주심판사의 향후 재판진행계획, 사건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확인해 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과 관련해 재직기간 산출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심판제청을 하자 해당 재판부에 직권취소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 전 부장판사와 함께 통진당 해산 후 소속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특히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일선 법원 법관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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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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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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