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임시국회 상정된 노동입법 촉구
연내 입법 이뤄지지 않으면 전 조직적 역량 동원
경제계 "코로나19 상황서 강행처리하면 소상공인 무너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집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가장 취약하고 영세한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유령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어떤 굳은 협약도 투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며 "투쟁을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한국노총의 분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동 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4 hwang@newspim.com |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은 실종되고 코로나19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노동자는 삶을 위협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한국노총 입법요구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이전 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연내 입법 관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즉각 실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등의 주요 입법을 요구했다.
현재 12월 임시국회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의 노동 관련 법률이 상정됐다.
특히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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