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대전 동구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대전 동구] 2021.12.13 nn0416@newspim.com |
4만2692건 대상으로 총 67억1800만원 규모다.
13일 구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또는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화ARS 카드납부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응숙 동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꼭 31일까지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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