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소환 이틀 만에 구속영장…알선수재 혐의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2 pangbin@newspim.com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영장심사 당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수뢰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6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이튿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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