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文정부 시간 끝났다. 반성·사과만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지 84일만에 석방
민주노총,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환영대회 열어
"코로나 시대지만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박서영 인턴기자 =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양 위원장은 25일 오후 4시 30분쯤 점퍼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고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민주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고 있는데 이들의 절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지점은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들과 논의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5 filter@newspim.com [사진=민주노총 제공]

양 위원장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무조건 통제만 일삼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현행법까지 위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굳이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집회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이미 잡혀있는 민주노총 사업계획이 있다"며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문제가 더 많이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 대선후보들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양 위원장의 석방을 축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몰렸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 구속말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양 위원장을 맞이했다. 꽃다발을 받은 양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한상규 부위원장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이제 양 위원장을 필두로 이 땅의 불평등을 갈아엎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김재완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전 민주진영이 단결하고 투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하자"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환영 인사에 양 위원장은 "저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고자 했다.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면화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남은 시간은 반성과 사과의 시간"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에 다툼은 없고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집회나 감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됐다는 보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