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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맘스터치 vs 해외 고든램지 버거 대결...韓 햄버거 시장 '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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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노브랜드·프리미엄 수제버거 돌풍...'햄버거 춘추전국시대'
미슐랭 셰프 '고든램지 버거' 12월 한국 상륙...미국·영국 이어 3번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버거 프랜차이즈 중심이었던 햄버거 시장에 유명 미슐랭 스타 셰프부터 편의점과 외식업계까지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거 햄버거 가게는 주문 즉시 음식이 나오는 '패스트푸드' 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수제버거 매장은 줄서서 먹는 '맛집'이 됐다. 15개 미슐랭 스타를 가진 스타 요리사인 영국 셰프 고든램지는 자신의 세 번째 햄버거 레스토랑을 한국에 연다.

치킨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까지 뛰어들면서 햄버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선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3강 구도였던 패스트푸드점 중심의 버거 시장의 경쟁구도가 다변화 될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햄버거 빅3 경쟁구도 허물어지고 있어...맘스터치 매장 수 1위 등극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토종 브랜드 버거 맘스터치가 업계 1위로 올라섰다. 1979년 문을 연 롯데리아는 42년간 지켜온 매장 수 1위 자리를 후발주자인 맘스터치에게 내어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가 롯데리아를 제치고 매장 수 기준(1분기)으로 햄버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올해 맘스터치가 업계 1위 롯데리아(1330)보다 3곳 많은 1333개 매장을 열었다. 맘스터치 매장은 현재 1343곳으로 10곳이 더 늘었다.

맘스터치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전략을 고수했다. 맘스터치는 학교나 주택가 근처에 주로 가게를 내고 '가성비 치킨 버거'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건물 2층뿐 아니라 이면 도로와 지역 소도시에도 매장을 내는 등 임대료를 줄여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매장 수도 늘렸다.

맘스터치는 1997년 치킨 판매로 출발했다. 치킨 버거인 싸이버거가 인기를 끌자 주력 상품을 치킨에서 버거로 변경해 2000년대 후반부터 '싸이버거'를 중심으로 햄버거 판매에 집중했다.

맘스터치는 매장 수만 늘린 게 아니라 수익성도 잡았다. 맘스터치의 지난해 매출은 2860억원으로 29억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019년(189억원) 대비 38.7% 성장한 26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른 햄버거 업체들은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익이 줄었다. 롯데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9% 급감하고 KFC도 6% 줄어든 1975억원에 그쳤다.

1984년 국내에 진출한 버거킹의 지난해 매출은 57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1억원으로 2019년(181억 원) 보다 줄었다.

버거킹은 지난해 국내에서 400호점을 돌파해 올 1분기 말 기준 매장 수가 411개에 달해 맥도날드(404개)를 제쳤다. 전세계적으로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넘어선 나라는 많지 않아 주목을 받았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등 경쟁사보다 수익은 떨어졌다.

맘스터치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공시된 맘스터치 올해 3분기 매출도 785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35억원으로 전년대비 64.1%가 뛰고 순이익도 83억원으로 34.9%가 느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싸이버거 등'가성비 치킨 버거'에 특화되어 있어 고기 패티 위주인 고가의 수제버거 시장과 소비자와 상권 등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성 버거 시장 탈피...노브랜드 '가성비 버거' vs 유명 외식업계 '프리미엄 수제버거'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햄버거 매장 수는 오히려 늘었고 브랜드 종류도 다양해 지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대다수 외식 업종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상황과 반대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버거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 9000억원에서 2018년 2조 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과 포장을 선호하는 '혼밥족'이 늘며 4조원 규모로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맘스터치와 비슷한 '가성비 버거'인 '노브랜드' 버거도 상승세다. 신세계푸드가 2019년 8월 출범한 노브랜드 버거는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 100호점을 돌파했다. 올 연말까지 점포수는 18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편의점도 뛰어 들었다. 미니스톱도지난해 12월 서울 신촌에 버거 전문점 '수퍼바이츠'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3호점까지 출점한 상태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도 가성비 버거 사업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신규 버거 브랜드 출시를 위해 메뉴 개발 인력을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지난달 편의점 이마트24와 협업으로 '뿌링클 치킨 버거'를 편의점에 출시해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다.

길거리 토스트로 유명한 이삭토스트와 샤부샤부 전문점 채선당이 버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삭토스트는 지난 7월 이삭버거 1호점을 내며 햄버거 시장에 뛰어들었다. 채선당은 지난 9일 '메이크버거&샌드위치' 사업을 시작했다. 모두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하는 수제버거 방식을 택한 수제버거 전문 브랜드다.

고든 램지가 운영 중인 '고든램지 버거'도 오는 12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개장한다. '고든램지 버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영국 런던 해롯백화점 등 단 두 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 이 곳 버거 가격은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C그룹이 2016년 국내에 들여온 미국 햄버거 쉐이크쉑은 20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제버거 특징는 소수의 매장으로 승부하 '다이닝(정찬)'에 가까워 일반 햄버거와 상권과 소비층이 다르다"며 "매장 위치도 소위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핵심 상권에서 있는데다 높은 가격에도 '명품 소비' 기조를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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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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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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