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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팀6색 청년들의 제주여행...'청년원정대' 사업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9:09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9:09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이 직접 지속가능한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원정대'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원정대'는 2020년 청년원탁회의 관광분과의 제안사업으로 제주의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을 막고, 지역기반 관광 확충을 위한 공정관광의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제주청년센터가 기획한 '2021년 청년원정대'가 성황리 마무리됐다.[사진=제주청년센터] 2021.11.24 tcnews@newspim.com

올해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기획자 6명이 선발돼 역량강화교육, 멘토링을 지원받으며 여행계획을 구체화 시켰고, 9~10월 여행자를 선발해 팀 당 4명씩 청년 여행을 떠났다.

6명의 청년기획자가 기획한 여행은 첫째로 '제주의 예술을 찾아서'는 제주도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어렵게만 느껴지던 예술을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여행으로 이 여행의 루트는 예술공간 이아–새탕라움–김만덕 기념관-성산–빛의 벙커–드로잉 체험-유민박물관-해녀박물관–아라리오 뮤지엄 이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감성 필카여행 '토요기억'으로 아날로그 감성의 최근 트렌드인 필름카메라를 배우고, 직접 찍어볼 수 있는 여행으로, 가고 싶은 곳을 모아 코스로 구성해서 홀로 또는 같이 필름사진을 찍으면 떠나는 여행이다. 루트는 관덕정, 칠성로 주변 원도심 촬영과 필름로그, 함덕, 하귀포구, 곶자왈 도립공원, 금오름, 원물오름 등 외곽지 촬영이었다.

세 번째 '친환경 우도 여행'은 텀블러를 들고, 전기자전거로 이동하며 플로깅 활동까지 하는 친환경 여행으로 우도를 깨끗한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서 기획된 여행이다. 루트는 우도 플로깅–자전거 투어–밭담 산책길-서빈백사, 비양도 플로깅-책방 투어–보트체험 등 이다.

'건강하게 고찌글라'는 네 번째 여행으로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제주 서쪽의 골목골목을 자전거로 누비며 진정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찾아가는 여행이다. 루트는 곽금초등학교–금산공원–연화지-패들보트, 곽지해수욕장–플로깅–해녀체험이다.

다섯 번째 '가자! 치유의 섬 제주로'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힐링여행인데 여행루트는 채움심리상담센터 그림상담–디퓨저클래스–성산 이동, 유민박물관–성산일출봉–우도–서빈백사, 검멀레해변–우도 올레길 등이다.

'필름으로 기록하는 제주 마을여행'은 여섯 번째로 필름카메라 하나 들고, 하루는 제주도의 동쪽마을을 하루는 제주도의 서쪽마을을 돌며 필름에 담아보는 여행으로 루트는 201번 버스를 타고 동복리–한동리–평대리를 탐방하고 202번 버스는 납읍리-옹포리–판포리를 탐방하는 것이다.

청년여행 한 참여자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 미션여행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로 구성된 여행이라 너무 좋았다"면서 "유명한 관광지만 가는 여행이 아닌 온전히 제주를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해서 제주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센터 관계자는 "양질의 여행콘텐츠가 많이 발굴되어 많은 도민, 관광객이 청년기획여행을 참고하여 제주를 즐기길 바란다"며 "도내 공정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 여행 콘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tc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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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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