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박성남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 민간은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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