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0:05

일본, 외환법 개정 통해 자본거래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추가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일본 재무성이 16일 현행 외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자본 거래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대상자에게 자산을 이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A 권고에 의거해 자산 동결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당국이 은행과 거래소에 이와 같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리스크 평가 2. 이용자 관리,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 고객 및 제재 대상자 명단 대조 3. 관리자 선임 4. 내부 감사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FATF 4차 총회 결과 부족 사항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단 배상 계획이 일본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채권단이 약 15만 BTC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소 2023년은 돼야 해당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마운트곡스 채권자라고 소개한 트위터 유저 Mindao Yang은 전날 밤 "일본 법을 감안하면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7년을 기다렸는데 10년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지난 7년간 헤지펀드들이 마운트곡스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해왔다. 그중 Fortress는 저렴하게 많은 양의 채권을 구입했다"면서 마운트곡스 채권단 배상으로 인한 장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업종을 변경해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캐나다 최초로 BTC 커스터디 업체 승인 획득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피델리티 클리어 캐나다(Fidelity Clearing Canada)가 캐나다 최초로 규제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승인을 받았다. 피델리티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솔루션 출시 관련 규제 승인을 받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이 훨씬 더 쉽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는 설명이다.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2018년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자회사를 설립, 2019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다.

◆미래에셋 글로벌X, 비트코인 선물·블록체인 기업 투자 ETF 출시
더구루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가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글로벌X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블록체인&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Global X Blockchain & Bitcoin Strategy ETF·BITS)를 상장했다고 밝혔다. BITS는 비트코인 선물지수와 블록체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테마형 상품이다. 블록체인 관련 투자 대상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블록체인·가상자산 거래·하드웨어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이다. 글로벌X는 2008년 설립된 미국 ETF 전문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 90여개 ETF를 운용 중이며, 운용자산(AUM)은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이른다.

◆패밀리 오피스, 평균 1100만 달러 암호화폐 보유 중
영국 조사기관 캠덴 웰스가 17일 발표한 패밀리 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평균 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통상 패밀리 오피스의 보유 자산이 1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1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에 응한 패밀리 오피스의 28%는 내년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4%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패밀리 오피스의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385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 작성됐다.

◆美 연준 이사 "스테이블코인, CBDC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스테이블코인은 CBDC 개발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17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연준과 의회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가치를 오랫동안 인식해왔다"며 "이 혁신은 은행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발생해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은행을 포함한 시스템 제공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인 시중은행 예금 역시 이미 디지털화돼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은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널리 이용 가능하다. CBDC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글래스노드 "BTC 해시파워, 연말까지 역대 최고 경신 전망"
글래스노드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BTC 해시파워는 하루아침에 52% 하락을 겪은 후 계속해서 회복중이며, 6월 초 저점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했다. 해당 추세 지속시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164EH/s, 전체 채굴자의 일일 수익은 900~1000 BTC 정도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