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임신 7개월 아내 태우고 고의 사고 낸 혐의로 기소…무죄 확정
보험금만 95억원…삼성생명 상대로는 '승소' 미래에셋 상대는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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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차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전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특별한 경제적 곤란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지난 3월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A씨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형을 확정 받았다.
A씨는 2016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지난 3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208만원을,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36부는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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