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영주택 사전청약 16일부터 시행...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공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 공급 가능
고소득·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가구에도 청약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 중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사업주체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 문제 해결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건축설계안·공공택지 공급계약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낸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보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하고 본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돼도 본청약까지 별도 금액납부는 없고 본청약에 대한 최종의사 확인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은 부활시킬 수 있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과 거주기간 요건은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갖춰야 한다.

재당첨·특별공급 횟수·부적격 당첨자 제한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민간분양·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시에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특별공급 횟수·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없었고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과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탈락한 자도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30% 물량은 추첨제로 선정해 이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공급방식에서 탈락한 자들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된다. 공공택지는 현재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인 이달 16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과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