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사상 최대 '실적잔치'...증권사 CEO 대거 연임되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35

최현만 수석부회장, 사실상 연임 '무게'
최희문 부회장, 최대 실적 일등 공신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 연말 연임 여부 결정
사모펀드 사태 증권사 CEO연임 '안갯 속'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사상최대 실적을 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연말 또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CEO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인사단행을 앞두고 성과주의를 앞세워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3일 예년보다 빠른 CEO인사를 실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각자 대표이사였던 김재식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미래에셋생명 관리총괄로 자리를 옮기면서 최현만 수석 부회장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됐다.

최 수석 부회장은 증권사를 5년째 이끌어온 미래에셋의 창업 멤버다. 최 수석 부회장은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사실상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미래에셋증권이 2년 연속 1조원 클럽 가입 등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벌이고 있어서다. 최 수석 부회장의 연임 여부는 내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핌 DB]

최장수 증권사 CEO로 알려진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도 4번째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11년째 수장을 맡고 있는 최 부회장은 메리츠증권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명가로 키운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메리츠증권은 올해도 사상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5932억원, 영업이익은 764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6%를 기록했다. 최 부회장은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역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매년 12월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다음달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올해 리테일, 기업금융(IB)부문 성장에 힘입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204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올해 팝펀딩,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위기를 겪었지만, 발빠르게 고객 투자금 100% 보상안을 꺼내들며 사태를 매듭지었다.

또 다른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 수장의 거취는 '안갯속'이다. 아직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CEO에 대한 최종 징계안이 나오지 않아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문책경고를 내린바 있다. 정 사장을 필두로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NH내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홍역을 앓다가 투자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며 가까스로 수습했다.

지난 2018년 각자대표에 오른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도 연말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매년 12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은 금융위의 최종 징계안이 나오기 전까지 연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말 KB금융지주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다며 라임펀드 관련 문책경고를 받은 박 사장을 유임시킨 바 있다.

다만 KB금융 인사가 있기 전 금융위 최종 징계안이 문책경고로 확정될 경우 연임은 불가능하다. CEO가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동종 업계 취업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 임기는 올 12월 말까지다. 신한금융지주는 매년 12월 경영위원회를 통해 계열사 CEO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젠투펀드 사모펀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사장이 지난해 3월 사모펀드 사태 '구원투수'로 등판한 만큼 연임 가능성도 열린 상태다. 신한금투는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9.1% 뛴 367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보이고 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