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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정보 빼내 배우자 '대박' 노린 A업체, 검찰 고발당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2:01

개인 31명·법인 16개사 적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코스닥 상장사인 A업체의 최대주주 4명은 또 B업체의 대표와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후 C업체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자, B업체 대표는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A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자 A사 주가가 급등, B업체 대표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B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증선위가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일반 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표=금융위원회]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D기업의 회장과 부사장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D기업은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하는 등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회장과 부사장은 주가하락으로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이들은 지인과 증권사 직원까지 끌어들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이들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해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투자자는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되면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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