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 리그에 퓨처스리그 FA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KBO 이사회 전경. [사진= 뉴스핌 DB] |
KBO는 26일 2021년 제 1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각 구단의 전력 보강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 시즌 종료 후 퓨처스리그 FA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생구단 선수 지원과 전력 평준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총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퓨처스리그 FA 자격 취득 대상은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된다. (부상자 명단, 경조휴가 사용에 따른 등록 일수 제외). 단,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KBO 리그 145일이상 등록한 선수와 기존 FA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시리즈 종료 5일 이내에 퓨처스리그 FA 자격선수 공시가 이뤄지면 신청한 선수에 한해 퓨처스리그 FA 승인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FA 획득 구단은 계약하는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반드시 해당 선수를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이후 타구단과 계약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KBO 이사회는 이날 KBO 규약 및 관련 리그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KBO 규약에 총재의 조사 권한에 관한 총칙 규정,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제재기준의 명확화 및 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재 규정을 정비했으며, 규정의 체계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학교 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선수와 구단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라 KBO 선수계약서를 개정, 2022년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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