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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된 소상공인들 "방역 협조했는데…"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8:06

27일부터 신청, 숙박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은 제외
"정부 명령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 될 수 밖에"
김기홍 비대위원장 "거지 구걸하듯이 지원해달라는 게 아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명령에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6 kilroy023@newspim.com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에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밝힌 만큼 완전한 회복 기반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모든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초점을 맞춘 탓에 여행업·실내스포츠업·숙박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에 대해 보증으로 1000만~2000만원대의 긴급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으니 보상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는 헌법에 의거해 재산권을 침해당해 보상해달라는 거지 구걸하듯이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에 손님이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모니터링하고, 객실 판매 제한까지 열심히 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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