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기업이 3년간 월 14만원씩 적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추가 자산 형성과 장기재직을 돕는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일반 내일채움공제를 연결하는 일종의 징검다리형 공제 상품이다. 공제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약 12만명이다.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3년간 매월 14만원씩 적립하면 만기 시 100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중진공은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기존 일반 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중진공의 기대다.
우영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 근로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진공은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제 상품 다양화와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 또는 32개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