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지난 2019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및 예산분석을 통해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실태를 널리 알린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출신)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동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10.06 tcnews@newspim.com |
이번 제주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성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020년 4월 제정된 조례이기도 하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제주시 동서부 및 서귀포시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관련 조례는 제안과 공동발의를 포함하면 16번째이다.
조례 개정안은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위원과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헬멧 등 보호 장구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성민 위원장은 고은실 의원과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주관으로 2020년 12월 개최된 제주지역 택배노동자와의 정책간담회 개최에서 택배노동자 지원 TF 구성을 제안해 택배노동자 관련 실태조사가 추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이번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개회되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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