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윤성환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1.09.14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포츠의 객관.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씨는 결심 최후변론에서 "이번 일로 가족과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 재판장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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