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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업계 9월 공급부족·가격상승 전망, 다시 뛰는 '철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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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철강업계 성수기 도래, 공급부족 우려 확대
가격인상 지속, 중국증시 철강주 상승랠리 연출
탄소중립 기조 속 철강업계 구조조정, 핵심 변수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9월 중국 철강업계의 성수기가 도래한 가운데,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기조에 따른 철강 업계의 감산 움직임 속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증시에서는 철강주의 새로운 상승주기 진입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9월 6일~10일) 상하이종합지수의 누적 상승폭은 3.39%,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0대 대형주의 주가를 반영한 CSI300지수의 누적 상승폭은 3.52%였다. 그 중 철강 섹터의 주가 상승폭은 8.82%에 달했다. 세부 지수 중에서는 일반탄소강 섹터 지수가 8.85%, 특수철강재 섹터 지수가 8.75%의 주간 누적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인 13일에도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서 36개 철강주 중 30개주가 상승 마감했다. 대표적으로 수도철강(000959.SZ)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보산철강(600019.SH)이 5.34%, 방대특강(600507.HS)이 4.9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 = 셔터스톡]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기가 도래한 가운데, 업계의 잇단 감산 계획으로 확대된 공급부족 우려와 이에 따른 철강가격 상승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 철강 연구기관인 마이스틸(Mysteel)에서 발표하는 Myspic 철강재종합가격지수는 10일 207.58포인트를 기록, 지난 한 주간 1.81% 올랐다.

중국 국제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생의사(生意社)에 따르면 지난 10일 스테인리스강 현물(304계열 2B 기준) 가격은 톤(t)당 1만8056.67위안으로 주 초반 기록했던 1만7906.67위안 대비 0.84% 올랐고, 연초와 대비해서는 35.9%,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1.7% 올랐다.  

스테인리스강 외에 다른 철강제품 가격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0일 장쑤성∙저장성∙상하이시(江浙滬) 지역에서 생산된 철근(HRB400) 가격은 t당 5442.22위안으로 주 초반 대비 3.33%, 고품질 선재 가격은 t당 5722위안으로 주 초반 대비 5.22% 상승했다.

이밖에 현물시장에서 열연코일 가격은 지난 한 주간 2.23%, 냉연코일 가격은 0.78%, 중판 가격은 1.43% 오르는 등 철강 가격은 지난주 상승세를 지속했다. 

[사진 = 마이스틸] 10일 Myspic 철강재종합가격지수는 207.58포인트를 기록, 지난 한 주간 누적 상승폭 1.81%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면서 철강 업계의 감산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월 철강업계가 연이어 점검수리 기간에 돌입하면서 공급부족 전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9월 점검수리에 돌입한다고 밝힌 철강 제조업체는 20곳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 중 동북(東北) 지역의 철강 제조업체 9곳이 감산 계획을 통지한 상태고, 탕산(唐山)의 126개 용광로 중 59개가 점검수리를 통해 일정 기간 생산이 중지될 전망이다.

마이스틸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까지 중국 전체 철강재 재고량은 2024만 t으로 전월대비 2.66%, 전년동기대비 9.73%나 줄어든 상태다. 

화안증권(華安證券)은 철강 감산의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철강 수요의 확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본격화될 철강업계 구조조정 움직임 또한 철강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에 따르면 철강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양대 정책인 '철강업계 탄소중립 실현방안(이하 방안)'과 '철강공업의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연말에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29일 중국강철공업협회 장선빈(長沈彬) 회장은 해당 방안에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중점업무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의견에는 △철강 원자재 공급의 안정화 △철강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철강제련의 단기 공정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준 중국의 10대 철강기업 집중도는 39.2% 정도로 일본, 미국, 한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해당 지도의견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중국 5대 철강기업의 집중도를 40%, 10대 철강기업의 집중도를 60%로 끌어올려 산발적인 철강업계 구도에 변화를 가하고 이를 통해 세계 일류의 초대형 철강기업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당국이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통해 선두기업의 업∙다운스트림 가격 책정권을 확대하는 등으로 선두기업 중심의 구도를 구축하면서, 업계의 실적 안정화와 장기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철강 섹터의 다수 상장사들은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보산철강의 경우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53% 올라, 상장 이래 동기대비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 초창기 특수강 기업 중 하나인 무순특수강(600399.SH) 또한 항공우주, 원자력에너지, 자동차 등에서의 특수강 수요 확대 및 기술국산화 움직임 속에 135.21%의 순이익 성장률을 달성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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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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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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