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화학-티케이케미칼,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맞손'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11:00

친환경 생분해 소재 개발·사업협력 위한 MOU 체결
국내 PBAT 생산 라인 구축·2022년 하반기 양산 개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이 티케이케미칼과 손잡고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에 나선다.

LG화학은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삼라마이다스(SM)그룹의 자회사인 티케이케미칼과 ''친환경 생분해 소재(PBAT) 개발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PBAT(Poly 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는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석유 기반의 합성 플라스틱으로 땅에 묻으면 6개월 안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농업용 비닐, 일회용 봉투 등 다양한 소재에 적용된다.

티케이케미칼은 폴리에스터(PET), 페트칩(PET-Chip), 스판덱스 등을 제조하는 국내 화학섬유 소재 전문기업으로 주력 사업인 PET의 경우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왼쪽부터)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과 티케이케미칼 김병기 대표이사가 10일 LG트윈타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화학] 2021.09.11 yunyun@newspim.com

양사는 연내 본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국내에 PBAT 생산 라인 구축 및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생산규모 등은 양사 협약에 따라 밝힐 수 없지만 티케이케미칼은 안정적인 폴리에스터(PET) 설비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PBAT 라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본격 전환하고 있는 LG화학과 기존 폴리에스터 중심의 사업을 넘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있는 티케이케미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는 물론, 전략적인 투자로 PBAT 제품 출시를 앞당겨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LG화학은 지난 달 대산공장에 연내 연산 5만톤 규모의 PBAT 공장을 착공하고 2024년부터 본격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추후 LG화학이 개발 중인 해양생분해성소재(PBSAT) 등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 생산을 위한 양산 체계 구축과 친환경 소재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노국래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티케이케미칼과 협력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향후 다양한 기업들과 전방위적인 협업을 추진해 친환경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케이케미칼은 2019년부터 환경부와 정부 지자체 및 다양한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에 배출된 페트병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50여 년간 축적된 화학섬유 분야에서의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