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9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상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박관열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09.09 kingazak1@newspim.com |
박 의원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개발제한과 토지 이용제한 등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왔으며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발주) 추산 125조원,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07~2014년에 피해규모 산정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가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31개 시·군의 규제피해지수 산정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의 규제지수는 2.49로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양평군(1.79)과 이천시(1.75)가 뒤를 이어 동부권역 중첩규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해 볼 경우 200조~2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경기 동부권역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 제대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용역결과를 살펴보고 절차를 준수하여 내년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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